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을 멀리하려던 내연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가려 하자 격분해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60대 김OO(63)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년간 사귀어 온 피해자 조OO(58,여)씨가 잘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 차례 가한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1일 인천 부평동에 있는 OO모텔에서 성관계를 마친 피해자가 잠을 자고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고 집으로 간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O은 죽어야 해”라고 외치며 흉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은 뒤 몸을 틀며 저항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10여 차례 찌르며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결사적으로 반항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구조를 요청해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내 기관의 다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단지 교제하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헤어지려하고, 사건 당일 집에 먼저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수법 역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의 부위를 수회나 찌르는 등으로 잔인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의 선고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처럼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흉기로 찌른 사실은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63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으로 몸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년간 사귀어 온 피해자 조OO(58,여)씨가 잘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 차례 가한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1일 인천 부평동에 있는 OO모텔에서 성관계를 마친 피해자가 잠을 자고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고 집으로 간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O은 죽어야 해”라고 외치며 흉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은 뒤 몸을 틀며 저항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10여 차례 찌르며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결사적으로 반항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구조를 요청해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내 기관의 다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단지 교제하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헤어지려하고, 사건 당일 집에 먼저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수법 역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의 부위를 수회나 찌르는 등으로 잔인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의 선고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처럼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흉기로 찌른 사실은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63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으로 몸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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