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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량에 방어운전 못해도 책임

김미경 판사 “사고 발생 방지 못한 책임 30%”

2006-11-22 02:53:40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이 아닌 자신도 중앙선을 넘어 피하던 중 마침 상대방 차량이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충돌한 경우 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54단독 김미경 판사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상대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1181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백OO(36)씨는 2004년 3월19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전북 번암읍 유정리 88고속도로 편도 1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잠깐 조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됐다.

반대 방향에서 운전하던 황OO(40)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백씨의 차량을 약 20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렸으나 백씨의 차량이 계속 같은 차로로 진행해 와 결국 황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마침 졸음에서 깨어난 백씨 역시 자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고, 이에 중앙선 부근에서 황씨 차량의 전면 오른쪽 범퍼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황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남OO씨가 사망했고, 백씨의 차량보험사는 남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뒤 황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김미경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가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미리 목격했다면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해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피하는 등으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 그에게 상대방 차량과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방생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발견한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피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충격의 강도를 낮춰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신도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로 들어감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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