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정중 판사는 최근 고가의 명품 의류 수십 벌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정OO(26,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예인이었지만 특별한 연예활동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년 10월31일 서울 삼성동에서 피해자 최OO씨가 운영하는 해외 명품 의류점에서 최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해 주면 룸싸롱에서 일을 해 1주일에 100만원씩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믿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명품바지 등 의류 510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줬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자켓과 바지 등을 외상 구입하면서 6차례에 걸쳐 1,912만원(의류 26점) 상당의 의류를 건네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은 40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1,512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예인이었지만 특별한 연예활동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년 10월31일 서울 삼성동에서 피해자 최OO씨가 운영하는 해외 명품 의류점에서 최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해 주면 룸싸롱에서 일을 해 1주일에 100만원씩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믿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명품바지 등 의류 510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줬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자켓과 바지 등을 외상 구입하면서 6차례에 걸쳐 1,912만원(의류 26점) 상당의 의류를 건네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은 40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1,512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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