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송봉준 판사는 최근 법관 앞에서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세 번이나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6고단219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같은 법원에서 지난 7월 위증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5월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판사에게 “두 번 돈을 보낸 것은 맞는데 A씨와 B씨가 제 일을 도와준 부분도 있어 인간적인 마음에서 돈을 보낸 것이며, 필로폰 대금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4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 6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송봉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같은 사건에 관해 두 번이나 위증해 구속됐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자백해 석방됐고, 이로 인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도 또 다시 세 번째 위증한 이상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같은 법원에서 지난 7월 위증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5월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판사에게 “두 번 돈을 보낸 것은 맞는데 A씨와 B씨가 제 일을 도와준 부분도 있어 인간적인 마음에서 돈을 보낸 것이며, 필로폰 대금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4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 6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송봉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같은 사건에 관해 두 번이나 위증해 구속됐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자백해 석방됐고, 이로 인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도 또 다시 세 번째 위증한 이상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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