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주식투자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공무원 출신의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은 파산자를 용서하고, 파산자는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내라며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파산자 문OO(62)씨는 지난 73년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충남지방공무원으로 봉직해 오면서, 공무원 봉급만으로 노부모와 3명의 자녀 및 처를 부양하는데 충분치 않자 92년부터 주식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점차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에는 단타성 주식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투기적 주식거래를 일삼았다.
파산자는 2003년 기준으로 연봉이 4,3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동안 주식투자에 1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이런 자금은 대부분 은행대출금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조달했다.
이 같은 투기적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파산자는 이를 은행대출 등으로 메우며 투기적 주식거래를 지속해 급기야 친족들과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손실을 충당했다.
결국 파산자는 봉급만으로는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지자 2003년 정년을 1년 앞당겨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억 3,565만원을 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했으나 부채정리를 한 후에도 1억 8,000만원의 부채가 남게 됐다.
파산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들이 증권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에 파산자가 법원에 면책신청을 청구한 사건(2005하면1330)
◈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가 말하는 파산자 면책 사유
이와 관련,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는 16일 판결문에서 먼저 “파산자는 자산상태나 수입정도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차용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돼 구 파산법(지난 4월 폐지되기 전)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파산자에게 면책불허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파산자에게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면책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파산자가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남은 재산이 없고, 형사처분을 감당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속죄하고 있으며, 파산자가 이미 투기적 낭비행위로 인해 지인들과 친족들 특히 자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파산자의 나이가 이미 62세를 넘어선 점까지 감안하면 파산자가 처한 여건 하에서 남은 채무를 모두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의 재기를 허용치 않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 중에는 파산자와 한 직장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고, 다소 거짓말을 동원해 돈을 빌려 정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파산자가 채무를 아예 변제하지 않고 외면한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 돈을 융통하고 재산을 처분하면서 변제를 위한 노력에 힘써왔으나 워낙 과중한 채무 규모로 인해 결국 도태되고 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므로 파산자의 어리석음을 엄히 꾸짖을 수 있을지라도 채권자들에게는 한때나마 직장동료로서 지방행정을 위해 함께 헌신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전과자로 전락해 주위 사람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외로운 처지가 된 파산자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는 신용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탓할 수도 있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당연히 예상해 금리에 반영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채권자들은 이 같은 손해가 결국 일반고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으나, 파산면책제도가 갖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고려하면 그런 부담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법질서의 기본원리상 돈을 빌렸으면 이를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으나, 그런 원리가 한 인생이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합리화 시키고 만다면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채무자는 이미 노쇠했고,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전과자의 신분으로서 안정적 직장을 얻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파산자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일신을 연명할 만한 소득 이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채권자들을 설득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은 파산자의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에게 ‘면책’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헌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채권자들에게는 용서와 이해를 바라고, 파산자에게도 평생 채권자들과 가족들에게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낼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파산자 문OO(62)씨는 지난 73년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충남지방공무원으로 봉직해 오면서, 공무원 봉급만으로 노부모와 3명의 자녀 및 처를 부양하는데 충분치 않자 92년부터 주식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점차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에는 단타성 주식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투기적 주식거래를 일삼았다.
파산자는 2003년 기준으로 연봉이 4,3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동안 주식투자에 1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이런 자금은 대부분 은행대출금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조달했다.
이 같은 투기적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파산자는 이를 은행대출 등으로 메우며 투기적 주식거래를 지속해 급기야 친족들과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손실을 충당했다.
결국 파산자는 봉급만으로는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지자 2003년 정년을 1년 앞당겨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억 3,565만원을 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했으나 부채정리를 한 후에도 1억 8,000만원의 부채가 남게 됐다.
파산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들이 증권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에 파산자가 법원에 면책신청을 청구한 사건(2005하면1330)
◈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가 말하는 파산자 면책 사유
이와 관련,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는 16일 판결문에서 먼저 “파산자는 자산상태나 수입정도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차용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돼 구 파산법(지난 4월 폐지되기 전)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파산자에게 면책불허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파산자에게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면책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파산자가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남은 재산이 없고, 형사처분을 감당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속죄하고 있으며, 파산자가 이미 투기적 낭비행위로 인해 지인들과 친족들 특히 자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파산자의 나이가 이미 62세를 넘어선 점까지 감안하면 파산자가 처한 여건 하에서 남은 채무를 모두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의 재기를 허용치 않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 중에는 파산자와 한 직장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고, 다소 거짓말을 동원해 돈을 빌려 정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파산자가 채무를 아예 변제하지 않고 외면한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 돈을 융통하고 재산을 처분하면서 변제를 위한 노력에 힘써왔으나 워낙 과중한 채무 규모로 인해 결국 도태되고 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므로 파산자의 어리석음을 엄히 꾸짖을 수 있을지라도 채권자들에게는 한때나마 직장동료로서 지방행정을 위해 함께 헌신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전과자로 전락해 주위 사람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외로운 처지가 된 파산자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는 신용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탓할 수도 있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당연히 예상해 금리에 반영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채권자들은 이 같은 손해가 결국 일반고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으나, 파산면책제도가 갖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고려하면 그런 부담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법질서의 기본원리상 돈을 빌렸으면 이를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으나, 그런 원리가 한 인생이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합리화 시키고 만다면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채무자는 이미 노쇠했고,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전과자의 신분으로서 안정적 직장을 얻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파산자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일신을 연명할 만한 소득 이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채권자들을 설득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은 파산자의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에게 ‘면책’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헌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채권자들에게는 용서와 이해를 바라고, 파산자에게도 평생 채권자들과 가족들에게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낼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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