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성지루(38)씨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4일 영화배우 성지루씨가 “전속계약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L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06가합44000)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전속계약기간 2005년 7월10일부터 2010년 7월9일까지로 하며,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의 일환으로 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받았다.
또한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제세공과금과 에이전시 비용 공제 후 원고와 피고가 3:7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속계약서는 단지 세무상 필요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속계약서에 드러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전속계약서 작성 이후에 그에 따른 이행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설령 전속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일지라도 2005년 10월 피고와 전속계약을 합의 해제했으므로, 전속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런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화출연 등에 대한 섭외 및 협조의무, 차량지원 등의 연예활동 조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2월15일 전속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전속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 5,000만원은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이고, 원고는 전속계약 체결 이후 전속계약금에 관한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와 수익금을 배분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전속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해 그 액수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난해 8월 드라마 ‘내 인생의 스페셜’에 출연계약, 다음달에 영화 ‘손님은 왕이다’에 출연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기타 전속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L엔터테인먼트가 “성지루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를 봤다”며 성지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반소를 제기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4일 영화배우 성지루씨가 “전속계약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L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06가합44000)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전속계약기간 2005년 7월10일부터 2010년 7월9일까지로 하며,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의 일환으로 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받았다.
또한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제세공과금과 에이전시 비용 공제 후 원고와 피고가 3:7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속계약서는 단지 세무상 필요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속계약서에 드러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전속계약서 작성 이후에 그에 따른 이행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설령 전속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일지라도 2005년 10월 피고와 전속계약을 합의 해제했으므로, 전속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런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화출연 등에 대한 섭외 및 협조의무, 차량지원 등의 연예활동 조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2월15일 전속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전속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 5,000만원은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이고, 원고는 전속계약 체결 이후 전속계약금에 관한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와 수익금을 배분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전속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해 그 액수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난해 8월 드라마 ‘내 인생의 스페셜’에 출연계약, 다음달에 영화 ‘손님은 왕이다’에 출연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기타 전속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L엔터테인먼트가 “성지루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를 봤다”며 성지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반소를 제기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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