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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실형…“항소말고 자숙”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정신적 고통 통상 사건보다 커”

2006-11-11 01:24:29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젖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62, 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 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 돼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통상의 강제추행사건 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피해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화해를 시도했을 뿐이고, 또한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등 진정으로 피해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최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서 양주와 폭탄주를 각 7∼8잔씩 마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였기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심신상실로 인한 의사결정 등이 무능력한 상태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3선의 국회의원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최연희 의원은 항소 안 돼…자숙해야”

한편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최연희 의원이 항소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가해를 가하는 것이고, 국민 전체에 대해 정신적 성추행을 감행하는 일이 되는 만큼 최 의원은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파렴치한 잘못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용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들의 민심은 진작에 유죄 판결을 내렸거니와 국회의 정치적 유죄 판결에 이어 법적인 유죄 판결까지 끝났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최연희 의원은 항소가 아니라 자숙을 해야 한다”며 “그가 항소 포기를 통해 민심과 국회결의와 법적 판결에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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