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군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OO씨에게 지난 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331)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유O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씨를 비방하는 유인물 3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인물에는 ‘대법원 인터넷 사건검색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유OO에 대한 판결내용 ‘OO지방국토관리청에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공사편의 및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점을 인정해 자격정지 6월(선고유예) 및 수수한 뇌물액 750만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유인물을 배포하며 주유소 사장 김씨에게 “이런 사람인지 아는가요”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되면 되겠느냐, 장성군은 민주당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유O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씨를 비방하는 유인물 3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인물에는 ‘대법원 인터넷 사건검색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유OO에 대한 판결내용 ‘OO지방국토관리청에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공사편의 및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점을 인정해 자격정지 6월(선고유예) 및 수수한 뇌물액 750만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유인물을 배포하며 주유소 사장 김씨에게 “이런 사람인지 아는가요”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되면 되겠느냐, 장성군은 민주당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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