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도주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피고인을 피해자 유족은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항소심 법원은 감형하며 대신 용서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노1141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과실이 중대하고 명백한데다가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우측완전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매우 참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고 회사 직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가해자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부탁해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이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이토록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너무도 참담한 결과에 당황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도 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곧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자수해 범행일체를 순순히 자백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는 외에 달리 방도가 없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총 1억 3,000만원을 공탁해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피해자측의 보험을 통해 적지 않은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움에 처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열심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회사직원, 거래처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노1141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과실이 중대하고 명백한데다가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우측완전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매우 참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고 회사 직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가해자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부탁해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이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이토록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너무도 참담한 결과에 당황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도 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곧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자수해 범행일체를 순순히 자백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는 외에 달리 방도가 없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총 1억 3,000만원을 공탁해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피해자측의 보험을 통해 적지 않은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움에 처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열심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회사직원, 거래처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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