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으로 몰려 진범이 이미 잡혔는데도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30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OO(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2254)에서 지난 2일 “국가는 김씨에게 527만 4,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마산시 창동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맞은편 옷가게에서 도둑이 들어 860만원이 도난 당한 사건과 관련, 절도범으로 몰렸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옷가게 후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후문 손잡이에서 김씨의 지문이 나왔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김씨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런데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진범이 이미 붙잡혀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사실이 밝혀졌고, 3월21일 진범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을 증언함으로써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영하던 호프집을 폐업하게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신적 고통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조사결과 지난해 9월2일 진범 체포사실을 확인했으나 불구속 송치된 김씨에 대한 조치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돼 관련 경찰관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자의 검거, 수사 및 처벌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그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진범이 따로 있고, 검거까지 됐음에도 경찰관들의 수사공조 미흡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종결될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한 재판이 올해 3월21일까지 계속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527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옷 가계 후문 손잡이에서 원고의 지문이 발견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춰 수사기관으로서는 원고가 절도사건의 진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가짐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수사의 경험과 논리에 있어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수사와 기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OO(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2254)에서 지난 2일 “국가는 김씨에게 527만 4,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마산시 창동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맞은편 옷가게에서 도둑이 들어 860만원이 도난 당한 사건과 관련, 절도범으로 몰렸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옷가게 후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후문 손잡이에서 김씨의 지문이 나왔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김씨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런데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진범이 이미 붙잡혀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사실이 밝혀졌고, 3월21일 진범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을 증언함으로써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영하던 호프집을 폐업하게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신적 고통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조사결과 지난해 9월2일 진범 체포사실을 확인했으나 불구속 송치된 김씨에 대한 조치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돼 관련 경찰관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자의 검거, 수사 및 처벌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그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진범이 따로 있고, 검거까지 됐음에도 경찰관들의 수사공조 미흡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종결될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한 재판이 올해 3월21일까지 계속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527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옷 가계 후문 손잡이에서 원고의 지문이 발견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춰 수사기관으로서는 원고가 절도사건의 진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가짐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수사의 경험과 논리에 있어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수사와 기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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