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배당 받으면 일부를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했으나,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9월 피해자 OO건설이 △△군으로부터 수급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청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9,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군이 남은 공사대금 1억 6,557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공사대금을 속히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제의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공탁된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 9,400만원을 제외한 4,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이후 11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공탁금 중 1억 3,500만원을 수령해 그 중 4,1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대구지법 박만호 판사는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06고단3740)
박 판사는 “그런데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1억 3,500만원을 배당 받은 이상 그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돈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며 “비록 피고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4,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4,100만원이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9월 피해자 OO건설이 △△군으로부터 수급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청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9,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군이 남은 공사대금 1억 6,557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공사대금을 속히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제의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공탁된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 9,400만원을 제외한 4,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이후 11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공탁금 중 1억 3,500만원을 수령해 그 중 4,1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대구지법 박만호 판사는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06고단3740)
박 판사는 “그런데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1억 3,500만원을 배당 받은 이상 그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돈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며 “비록 피고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4,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4,100만원이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