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노동자 집회와 25일의 한국노총 종묘 노동자 집회에 대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금지 통보한 것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곡사포’다.
민변(회장 백승헌)은 경찰의 노동자 집회 금지 통보와 관련, 7일 성명을 통해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그래도 주인인 국민이 함께 모이고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렇게 시끄럽고 불편한 일을 통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의 결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 위법적인 처분인 만큼 경찰은 노동자 대회를 즉각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집회나 시위는 거대언론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고 그런 의사소통의 통로를 갖지 못한 사회의 소수자 및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런데 경찰이 단지 ‘교통 복잡’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 그런 의사소통의 기회는 단절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은 불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양대 노총의 조합원들이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고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요구들을 모아왔던 노동자대회를 사전에, 그것도 전면금지하겠다는 경찰의 법 집행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기본권 최소 침해원칙과 나아가 그간 허용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집시법 규정은 서울 시내 16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는 언제라도 금지나 제한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더욱이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민주노총 등이 신청한 집회는 교통소통이 적은 일요일에 질서 유지인에 의해 일부차도를 점유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 또한 없다”고 경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민변은 “이미 집시법에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 신고제를 비롯해 상당히 많은 제한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고, 집회 주최 및 참석자들은 이런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의 조화 지점을 찾아 가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제한을 넘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경찰의 금지 통보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이를 부추기면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신문들도 그런 보도를 당장 그만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노동자 집회와 25일의 한국노총 종묘 노동자 집회에 대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금지 통보한 것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곡사포’다.
민변(회장 백승헌)은 경찰의 노동자 집회 금지 통보와 관련, 7일 성명을 통해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그래도 주인인 국민이 함께 모이고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렇게 시끄럽고 불편한 일을 통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의 결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 위법적인 처분인 만큼 경찰은 노동자 대회를 즉각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집회나 시위는 거대언론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고 그런 의사소통의 통로를 갖지 못한 사회의 소수자 및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런데 경찰이 단지 ‘교통 복잡’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 그런 의사소통의 기회는 단절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은 불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양대 노총의 조합원들이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고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요구들을 모아왔던 노동자대회를 사전에, 그것도 전면금지하겠다는 경찰의 법 집행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기본권 최소 침해원칙과 나아가 그간 허용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집시법 규정은 서울 시내 16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는 언제라도 금지나 제한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더욱이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민주노총 등이 신청한 집회는 교통소통이 적은 일요일에 질서 유지인에 의해 일부차도를 점유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 또한 없다”고 경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민변은 “이미 집시법에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 신고제를 비롯해 상당히 많은 제한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고, 집회 주최 및 참석자들은 이런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의 조화 지점을 찾아 가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제한을 넘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경찰의 금지 통보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이를 부추기면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신문들도 그런 보도를 당장 그만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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