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거액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 등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OO(49)씨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2006노1733)에서, 1심대로 1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피고인 우씨는 고향 후배인 A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돼 이를 해결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며 A씨로부터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2,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우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일 뿐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씨는 A씨로부터 세무공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A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할 세금계산서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비용이라면서 2003년 6월 700만원도 받았다.
이에 대해 우씨는 “A씨로부터 받은 700만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주는 정도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다음 미처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음으로써 국민이 갖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심하게 훼손된 점,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매입해 주는 등 자신의 세무지식을 오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피고인 우씨는 고향 후배인 A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돼 이를 해결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며 A씨로부터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2,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우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일 뿐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씨는 A씨로부터 세무공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A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할 세금계산서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비용이라면서 2003년 6월 700만원도 받았다.
이에 대해 우씨는 “A씨로부터 받은 700만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주는 정도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다음 미처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음으로써 국민이 갖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심하게 훼손된 점,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매입해 주는 등 자신의 세무지식을 오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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