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최근 임OO(40)씨가 자신의 아내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한 이OO(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524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임씨는 부인 김OO씨와 지난 97년 3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직업군인이자 유부남이던 피고 이씨는 2001년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고의 아내인 김씨를 알게 됐고, 2002년 4월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05년 7월까지 만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이씨는 김씨가 유부녀인지를 알지 못했고, 관계가 더욱 깊어지자 결국 이씨는 2002년 12월 자신의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 이혼 후 이씨는 2003년 4월부터 전역할 당시 2003년 11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김씨와 동거까지 하면서 딸을 낳기도 했다.
이씨는 김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4년 9월.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깊어 질대로 깊어져 불륜 행각을 끊을 수가 없었고, 결국 김씨는 가출해 이씨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아내인 김씨와 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지난 7월 부산지법은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한원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이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2004년 9월에 알았으므로 그 이전의 성관계까지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한 판사는 “원고와 처인 김씨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 이씨의 나이, 학력, 직업, 재산상태 그리고 피고와 김씨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임씨는 부인 김OO씨와 지난 97년 3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직업군인이자 유부남이던 피고 이씨는 2001년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고의 아내인 김씨를 알게 됐고, 2002년 4월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05년 7월까지 만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이씨는 김씨가 유부녀인지를 알지 못했고, 관계가 더욱 깊어지자 결국 이씨는 2002년 12월 자신의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 이혼 후 이씨는 2003년 4월부터 전역할 당시 2003년 11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김씨와 동거까지 하면서 딸을 낳기도 했다.
이씨는 김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4년 9월.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깊어 질대로 깊어져 불륜 행각을 끊을 수가 없었고, 결국 김씨는 가출해 이씨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아내인 김씨와 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지난 7월 부산지법은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한원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이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2004년 9월에 알았으므로 그 이전의 성관계까지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한 판사는 “원고와 처인 김씨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 이씨의 나이, 학력, 직업, 재산상태 그리고 피고와 김씨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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