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출근을 위해 도로를 매일 이용하면서 겨울철에는 빙판이 잘 생기는 것을 운전자가 알고 있었다면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M보험사가 “빙판이 형성됐는데도 즉시 도로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5가단859)에서 10월20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M보험사는 정OO씨가 99년 12월1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남촌동 도로를 지나가던 중 노면에 빙판이 형성돼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금 등으로 2억 1,81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피고는 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주체로서 겨울철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일 빙판이 형성됐을 경우 즉시 도로에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70%의 과실 책임을 물러 1억 5,268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도로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 바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도로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설에 따른 결빙의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이나 제빙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위적으로 제설 혹은 제빙 등의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도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갖는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까지는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오히려 도로교통의 안전성은 결빙 위험에 대면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정씨는 평소 출근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매일 이용했으며, 겨울철에는 빙판이 잘 생기는 곳이라는 점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도로에 빙판이 형성돼 있음을 발견하고도 급제동을 한 과실로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겨울철에 비가 내린 직후에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노면이 결빙돼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가 도로의 결빙 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 도로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M보험사가 “빙판이 형성됐는데도 즉시 도로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5가단859)에서 10월20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M보험사는 정OO씨가 99년 12월1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남촌동 도로를 지나가던 중 노면에 빙판이 형성돼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금 등으로 2억 1,81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피고는 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주체로서 겨울철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일 빙판이 형성됐을 경우 즉시 도로에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70%의 과실 책임을 물러 1억 5,268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도로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 바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도로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설에 따른 결빙의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이나 제빙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위적으로 제설 혹은 제빙 등의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도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갖는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까지는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오히려 도로교통의 안전성은 결빙 위험에 대면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정씨는 평소 출근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매일 이용했으며, 겨울철에는 빙판이 잘 생기는 곳이라는 점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도로에 빙판이 형성돼 있음을 발견하고도 급제동을 한 과실로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겨울철에 비가 내린 직후에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노면이 결빙돼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가 도로의 결빙 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 도로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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