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에 순간 화가 난 아버지가 흉기로 머리를 때린 후 아들이 쓰러지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7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06고합50)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김OO(49)씨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술과 도박 등에 빠져 상당한 빚을 지고 98년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무위도식하며 지냈다.
도박과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동생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또한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고인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지난 7월2일 피고인과 어머니에게 자신의 동생에게 가서 돈을 구해 오라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과 어머니는 둘째 아들 집에 갔으나 돈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인 혼자 돌아왔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째려보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집 한 채를 팔아먹었으면 됐지, 이 헌 집까지 넘길 생각이냐”고 꾸짖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깜짝 놀란 피고인 역시 순간 격분해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들고 있던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너 같은 놈이 살아 뭐 하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고 말했다.
끓어오른 분을 삭이지 못한 피고인은 결국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쓰러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숨을 쉬자 피고인은 방에서 노끈을 가져와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들인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라고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수법도 잔인하며 범행과정의 적극적인 살해의사를 감안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패륜적 행동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의 평소 패륜적 행동이 원인이 됐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김OO(49)씨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술과 도박 등에 빠져 상당한 빚을 지고 98년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무위도식하며 지냈다.
도박과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동생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또한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고인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지난 7월2일 피고인과 어머니에게 자신의 동생에게 가서 돈을 구해 오라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과 어머니는 둘째 아들 집에 갔으나 돈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인 혼자 돌아왔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째려보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집 한 채를 팔아먹었으면 됐지, 이 헌 집까지 넘길 생각이냐”고 꾸짖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깜짝 놀란 피고인 역시 순간 격분해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들고 있던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너 같은 놈이 살아 뭐 하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고 말했다.
끓어오른 분을 삭이지 못한 피고인은 결국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쓰러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숨을 쉬자 피고인은 방에서 노끈을 가져와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들인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라고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수법도 잔인하며 범행과정의 적극적인 살해의사를 감안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패륜적 행동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의 평소 패륜적 행동이 원인이 됐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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