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44)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11월 27일 새벽 1시경 인천 계산동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인 피해자 이OO(14,여)양을 보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음에도, 범행 후 피해자와 부모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마냥 도망 다니면서 법정에도 장기간 출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다소간의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11월 27일 새벽 1시경 인천 계산동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인 피해자 이OO(14,여)양을 보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음에도, 범행 후 피해자와 부모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마냥 도망 다니면서 법정에도 장기간 출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다소간의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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