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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250만원

광주지법 “허위 사실 탈법방법으로 공표한 점 인정”

2006-10-19 01:16:33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경 전남 북이면 신용협동조합 사거리에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라는 제목으로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 유OO이 OO당원이면서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해 등록이 무효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유인물 3장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O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해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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