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미확정을 이유로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인 만큼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5가합2290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고와 2003년 5월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자신이 탑승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인 자신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한도를 2억원으로 하는 ‘보행 중 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2003년 7월 1일 부산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에 치여 1차로에 쓰러졌는데 또 다른 자동차가 A씨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행 중 상해특약’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고는 A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상속지분에 딸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상법 제662조의 규정을 들며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03년 7월 1일 발생했으나 원고들은 2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11월 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A씨가 사망 직후부터 피고의 보상팀장과 보험금 수령문제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당시 보상팀장은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했으나, 망인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2005년 8월 25일 확정돼 원고가 이런 사실을 보상팀에 알리자 팀장은 확정판결 내용을 참작해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산출해 통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담당자를 통해 보험금채무를 승인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할 것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5가합2290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고와 2003년 5월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자신이 탑승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인 자신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한도를 2억원으로 하는 ‘보행 중 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2003년 7월 1일 부산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에 치여 1차로에 쓰러졌는데 또 다른 자동차가 A씨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행 중 상해특약’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고는 A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상속지분에 딸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상법 제662조의 규정을 들며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03년 7월 1일 발생했으나 원고들은 2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11월 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A씨가 사망 직후부터 피고의 보상팀장과 보험금 수령문제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당시 보상팀장은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했으나, 망인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2005년 8월 25일 확정돼 원고가 이런 사실을 보상팀에 알리자 팀장은 확정판결 내용을 참작해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산출해 통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담당자를 통해 보험금채무를 승인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할 것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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