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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리 의혹 고발한 교수 해임처분은 무효

대전지법 “재량권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있어”

2006-10-11 17:46:50

대학의 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학교와 총장 등 피고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한남대학교 강OO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이 내린 해임처분의 효력은 강 교수가 3,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현재 이 법원에 계류 중인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교수협의회 총무인데 지난해 11월 한남대가 제2캠퍼스 부지와 건물 매입과정에서 과학기술부가 양도 승인한 193억원 보다 많은 20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자, 이사장과 총장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장면은 방송에 나갔고 이에 학교측은 학교와 피고발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지난 8월 해임했다.

이에 강 교수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고 설령 일부 있더라도 교원신분을 배제하고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징계인 해임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해 무효이고, 또한 강의를 지속해야 하며,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서 수주 받은 용역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강 교수의 고발과 관련, 검찰은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보다 12억 5,000만원을 초과 지급한 사살은 인정되나, 매매계약 당시 학교 관계자들의 승인 하에 이뤄졌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승인 금액보다 매매대금을 더 주는 것이 일반화 됐으며, 매매계약과 관련해 수수한 금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일반적으로 피고발인이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발이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대학재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발인 명의가 교수협의회 회장 등인 점 등에 비춰 고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학교가 징계처분의 종류 중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교수 및 학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극심한 피해를 봤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임처분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임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는 점, 수주 받은 연구를 계속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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