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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아내, 남편 폭력 이유로 이혼청구 안 돼

오연정 판사 “혼인파탄 책임 남편에 있지 않아”

2006-09-30 14:32:32

광주지법 해남지원 오연정 판사는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외도하는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남편에게 오히려 폭행을 이유로 제기한 아내의 이혼반소 청구를 지난 26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OO(53)씨와 피고 장OO(47, 여)씨는 82년 5월 결혼을 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장씨가 2004년 10월 외간 남자와 외박을 했고, 이에 격분은 김씨는 장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또한 장씨는 2005년 12월에도 외간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김씨가 장씨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하며 이혼청구를 했다. 그 무렵 장씨는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했다.

그런데 김씨는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게 할 생각으로 간통으로 형사고소하고 이혼청구를 했을 뿐 이혼할 의사가 없었다. 실제로 김씨는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 이혼청구 본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원고 김씨는 지난 3월 이혼청구 본소를 취하했고, 그 취하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피고 장씨는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혼 본소를 취하했다”면서 “본소에 대한 판결을 원한다”고 본소 재판에 관한 기일지정을 신청했고, 아울러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반소에서 “피고가 외박하거나 외간남자와 함께 모텔에 갔을 뿐 실제로 부정(不貞)행위는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행실을 의심하면서 피고에 대해 흉기로 협박과 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피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여러 차례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연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외박을 하거나 외간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가자 이에 격분한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의처증이 있다거나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피고가 외간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알고 원고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격분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이런 원고의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또한 “비록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으나 실제 의사는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종료를 원해서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본소를 취하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이 같이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같은 폭행을 들어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혼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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