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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남이 모욕적인 말해 살해 징역5년

인천지법 “피해자가 격분시켰고,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2006-09-29 19:21:22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을 추궁하자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배OO(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006고합407)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배씨는 자신의 아내가 다니는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테니스 코치인 이OO(42)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불륜현장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배씨는 아내를 미행하던 중 지난 7월1일 오전 11시경 아내가 이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뒤 불륜관계를 추궁했으나 아내는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배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아내를 시켜 이씨를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 같이 술을 마시면서 “바람을 피웠으면 내 마누라를 당신이 데리고 살라”며 추궁하자, 이씨는 불륜관계를 부인하면서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라고 모욕적으로 말했다.

이에 배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미리 준비해 바지 허리춤에 숨기고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배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부인하면서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것은 단순히 사적인 분노와 보복감정으로 피고인의 피해감정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라며 “피해자와 잘못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알몸으로 피고인의 아내와 같이 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피고인을 격분시켜 범행을 유발시켰고, 피고인이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자제력을 잃고 저질렀으며, 범행 후 모두 자백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 가족과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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