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사랑한다”며 성추행한 70대의 큰스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평근 판사는 26일 사찰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의 OO사찰 큰스님 A(7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6고단635)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시골마을에 있는 OO사찰 창건자로서 평소 큰스님으로 불리며, 사찰 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행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 2월28일 사찰의 친견실에서 사찰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5)씨에게 “사랑한다. 네 생각에 잠을 못 잔다”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눕혀 성추행을 하는 등 이후 4차례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성추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5월10일도 사찰의 친견실에서 사찰의 신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8)씨에게 “잠을 못 잔다.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성추행한 것을 비롯해 이후 4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평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가의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큰스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찰의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고소의 배경에는 사찰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평근 판사는 26일 사찰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의 OO사찰 큰스님 A(7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6고단635)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시골마을에 있는 OO사찰 창건자로서 평소 큰스님으로 불리며, 사찰 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행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 2월28일 사찰의 친견실에서 사찰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5)씨에게 “사랑한다. 네 생각에 잠을 못 잔다”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눕혀 성추행을 하는 등 이후 4차례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성추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5월10일도 사찰의 친견실에서 사찰의 신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8)씨에게 “잠을 못 잔다.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성추행한 것을 비롯해 이후 4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평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가의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큰스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찰의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고소의 배경에는 사찰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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