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미용실까지 폐쇄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임OO(34, 여)씨가 남편 장OO(4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단1872)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임씨와 피고 장씨는 2003년 6월 결혼한 재혼부부였다.
임씨는 장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전북 삼례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오다가, 1년 전부터는 전주시 인후동에서 OOO 미용실을 운영했다.
식품도매업을 하던 장씨는 결혼 후 바로 그만두고, 2006년부터 전주시 서신동에서 OOO 연탄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남편 장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전까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면서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바둑을 두거나,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또한 장씨는 집에서는 밤늦게 TV를 켜 두어 다른 사람들을 잘 수 없게 하고, “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하면 살림을 부수며 폭행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계속했다.
이에 원고 임씨는 결혼 9개월 만인 2004년 3월 집을 나와 인후동 친정 근처에서 거주하며 미용실을 운영했다.
그러자 장씨는 여러 차례 미용실과 거주지를 찾아와 자신과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결국 가정폭력으로 임씨에 대한 6개월간 접근금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급기야 장씨는 임씨로부터 미용실 열쇠를 빼앗은 후 미용실을 폐쇄하고, 임씨가 미용실 영업조차 할 수 없도록 해 임씨는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장씨와 혼인생활 중 장씨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금융권에 2005년 6월 현재 2,300만원의 빚을 떠 안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은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이 같은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항, 제6항의 이혼원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이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기간, 혼인파탄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임씨와 피고 장씨는 2003년 6월 결혼한 재혼부부였다.
임씨는 장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전북 삼례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오다가, 1년 전부터는 전주시 인후동에서 OOO 미용실을 운영했다.
식품도매업을 하던 장씨는 결혼 후 바로 그만두고, 2006년부터 전주시 서신동에서 OOO 연탄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남편 장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전까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면서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바둑을 두거나,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또한 장씨는 집에서는 밤늦게 TV를 켜 두어 다른 사람들을 잘 수 없게 하고, “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하면 살림을 부수며 폭행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계속했다.
이에 원고 임씨는 결혼 9개월 만인 2004년 3월 집을 나와 인후동 친정 근처에서 거주하며 미용실을 운영했다.
그러자 장씨는 여러 차례 미용실과 거주지를 찾아와 자신과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결국 가정폭력으로 임씨에 대한 6개월간 접근금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급기야 장씨는 임씨로부터 미용실 열쇠를 빼앗은 후 미용실을 폐쇄하고, 임씨가 미용실 영업조차 할 수 없도록 해 임씨는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장씨와 혼인생활 중 장씨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금융권에 2005년 6월 현재 2,300만원의 빚을 떠 안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은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이 같은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항, 제6항의 이혼원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이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기간, 혼인파탄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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