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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이 낸 이혼소송 법원 아내 손 들어줘

“혼인파탄 책임은 남편, 아내에 위자료 4,000만원 줘라”

2006-09-26 17:40:50

결혼생활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취미생활만을 하며 바람까지 피우면서도 집안일과 식당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아내를 이유 없이 폭행하더니, 급기야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는 남편 정OO(51)씨가 “아내가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갖고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OO(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기각하고, 아내가 제기한 이혼반소를 받아들여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지난 20일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와 피고 김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OO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 82년 7월 결혼한 후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결혼 생활 내내 술만 마시면 이유 없이 가재도구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며 소리를 지르고 안방 문을 잠근 채 밤새 부인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87년 12월에는 술에 마취해 귀가한 후 당시 방안에 놓고 사용하던 요강 속에 담긴 분뇨를 잠자고 있던 김씨의 머리 위에 부었는가 하면 누워 있는 김씨의 얼굴을 발로 짓밟아서 앞면 치아 신경이 모두 죽어 의치를 해야 했다.

2000년 12월28일 새벽에는 정씨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지 못한 김씨가 파출소에 신고해 정씨가 연행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정씨는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돌보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낚시나 등산 등을 다니며 살았고, 85년에는 12년 연상의 유부녀와 사귀기도 했다.

또한 정씨는 의처증을 보여 김씨를 괴롭히는 일이 많았는데 2002년 3월 김씨가 자궁암 수술을 받고도 식당 걱정에 다시 나와 일하던 중 화장실을 갖다 오다 이웃 슈퍼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다 돌아오자 수술 후 완쾌되지도 않은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 해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됐다.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던 김씨는 남편 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기가 찬 자녀들을 생각해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씨는 “아내가 식당 운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식당에 소홀하며 외출 횟수와 낭비가 늘었고, 2001년 11월에는 딸의 대학등록금을 갖고 가출했다가 몇 개월이 지나 귀가했으며, 2002년 5월에도 아들 대학등록금을 갖고 가출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내 김씨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소를 청구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그 원인은 자신은 취미생활을 하며 지내면서 가사와 식당 일을 함께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내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괜한 의심으로 괴롭혀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된 만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렇게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무거움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및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4,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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