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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로비자금으로 2,500만원 받아 징역6월

“공여자가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형 최대한 낮췄다”

2006-09-23 22:50:46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간부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OO(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06고합663)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강OO씨와 공모해 2004년 8월 서울 삼성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그 무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서 횡령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주)OOO(코스닥 등록업체)의 대표이사인 최OO씨로부터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데 기소중지가 돼 있어 곤란하니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검찰 간부 등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최씨를 도와주려 한 것일 뿐, 강씨와 이 사건 범죄를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씨로부터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배 중에 강OO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대구에 사는 김OO 회장을 잘 알고, 김 회장은 국정원에 파견된 김OO 부장검사 등 검찰에 인맥이 있으니 그 쪽에 말해 보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공정해야 할 공무원의 수사 및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범 강씨가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강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측되며, 공여자 최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최대한 낮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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