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고법의 이동연 판사(42, 사시36회)가 23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의 발언의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선정적인 표제 아래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내용으로 보도돼 참으로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
이동연 판사는 먼저 “대법원장께서 일선 법원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회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언론에 드러나 있는 내용은 대법원장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취지는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정확하지 않아, 직접 대법원장의 말씀을 들었던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로 인해 검찰 및 변호사회뿐만 아니라 법원내부에서 조차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하며, 일부 법원가족도 대법원장께서 대전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궁금해 해 대전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전에서 일어난 일을 전국의 법원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장은 구술주의와 관련해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로써 의사소통을 할 때와 서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때의 의미가 현저한 차이를 강조하면서 법정에서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 확정을 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서류가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수사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민사재판 기록에 잔뜩 붙여놓고는 서류에 의해 재판을 하던 관행을 비판하면서 가능하면 기록 분량을 줄이고, 첨부된 수사기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불필요한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 버려라’고 하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는 이 부분이 마치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수사단계의 기록을 모두 던져버리고 무시하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고, 분쟁 당사자가 민사사건을 형사화해 분쟁 상대방을 일단 고소해 수사절차를 진행한 뒤 기록을 복사해서 민사사건의 주요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비판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즉,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수사기록만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 버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했다”며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를 확정해야만 우리가 재판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사해 놓은 서류에 의해 유무죄를 확정해 이런 관행은 탈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검사는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내가 기소한 사람이 유죄가 틀림없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 동안 검사는 법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만 했다”며 “판사가 왜 아무도 보이지 않은 비공개된 밀실에게 조사한 진술을 공개된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우위에 놓고 재판을 해야 하나.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법원,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 새로운 법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피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서, 법원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아 안타깝지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변화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고, 대부분의 법원가족들은 그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런데 다음날 언론 보도내용은 이런 현장분위기와는 달리 산재한 몇 개의 문장을 활용해 다소 선정적으로 보이는 표제 아래 기사가 작성돼 있었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협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전국의 법원가족이 이 글을 보고 대전법원에서 하신 대법원장의 말씀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연 판사는 먼저 “대법원장께서 일선 법원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회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언론에 드러나 있는 내용은 대법원장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취지는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정확하지 않아, 직접 대법원장의 말씀을 들었던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로 인해 검찰 및 변호사회뿐만 아니라 법원내부에서 조차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하며, 일부 법원가족도 대법원장께서 대전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궁금해 해 대전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전에서 일어난 일을 전국의 법원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장은 구술주의와 관련해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로써 의사소통을 할 때와 서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때의 의미가 현저한 차이를 강조하면서 법정에서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 확정을 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서류가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수사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민사재판 기록에 잔뜩 붙여놓고는 서류에 의해 재판을 하던 관행을 비판하면서 가능하면 기록 분량을 줄이고, 첨부된 수사기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불필요한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 버려라’고 하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는 이 부분이 마치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수사단계의 기록을 모두 던져버리고 무시하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고, 분쟁 당사자가 민사사건을 형사화해 분쟁 상대방을 일단 고소해 수사절차를 진행한 뒤 기록을 복사해서 민사사건의 주요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비판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즉,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수사기록만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 버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했다”며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를 확정해야만 우리가 재판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사해 놓은 서류에 의해 유무죄를 확정해 이런 관행은 탈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검사는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내가 기소한 사람이 유죄가 틀림없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 동안 검사는 법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만 했다”며 “판사가 왜 아무도 보이지 않은 비공개된 밀실에게 조사한 진술을 공개된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우위에 놓고 재판을 해야 하나.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법원,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 새로운 법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피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서, 법원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아 안타깝지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변화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고, 대부분의 법원가족들은 그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런데 다음날 언론 보도내용은 이런 현장분위기와는 달리 산재한 몇 개의 문장을 활용해 다소 선정적으로 보이는 표제 아래 기사가 작성돼 있었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협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전국의 법원가족이 이 글을 보고 대전법원에서 하신 대법원장의 말씀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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