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비하 발언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 사퇴요구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 수임료를 받아봐야 몇 백 만원인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 동안 수임료로 무려 60억원을 벌어 놓고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창우 공보이사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 공보이사는 먼저 사회자가 “대법원장의 발언이 실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평소 대법원장의 소신이 담긴 말이라고 본다”며 “평소 변호사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 존재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냐고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고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장의 발언은 공판중심주의로 가자라는 취지로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하 공보이사는 “대법원장은 법조3륜의 어른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도 검찰과 변호사들이 법원의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변호사에 대해 무슨 사기꾼인 듯한 발언을 하면 과연 검찰과 변호사의 협조로서 공판중심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발언 자체부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검찰 심문조서와 변호사의 변론서는 사실 보조 참고자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하 공보이사는 “공판중심주의가 될수록 변호사 역할은 더 커지는데 예를 들면 배심제의 경우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없으면 배심제는 무의미하다”며 “이 같이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변호사에 대한 의식이 마치 거짓말이나 하는 사기꾼처럼 묘사한다면 과연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될 것인지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법관이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공정해야 되고 무색 투명하게 사건을 봐서 억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허위라는 시각을 갖고 재판을 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사회자가 “대법원장의 발언 중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비판하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말하자, 하 공보이사는 “대법원장의 지위는 사법부 수장으로 우리나라 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고 무게와 권위가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상대방을 보고 같이 사법개혁을 하자면서 ‘당신이 만든 서류는 허위 서류요. 당신 사기꾼 아니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퇴 요구와 관련, 하 공보이사는 “(어제 상임이사회) 회의 중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변호사 전체의 의견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은 탄핵감으로 대법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요구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사퇴 요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대법원은 표현이 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법부 수장이 법조 전체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나서는 문제가 되니까 ‘표현이 좀 과했다, 왜곡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수임료 부분과 관련, 하 공보이사는 “임명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대법관을 지낸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 동안 수임료가 무려 60억으로 1년에 12억씩 벌어 사건수로 나눠보면 한 건당 받은 액수가 엄청나다”며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 받아봐야 몇 백만 원 수준인데 대법원장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어떻게 다시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점에 관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 수임료를 받아봐야 몇 백 만원인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 동안 수임료로 무려 60억원을 벌어 놓고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창우 공보이사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 공보이사는 먼저 사회자가 “대법원장의 발언이 실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평소 대법원장의 소신이 담긴 말이라고 본다”며 “평소 변호사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 존재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냐고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고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장의 발언은 공판중심주의로 가자라는 취지로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하 공보이사는 “대법원장은 법조3륜의 어른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도 검찰과 변호사들이 법원의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변호사에 대해 무슨 사기꾼인 듯한 발언을 하면 과연 검찰과 변호사의 협조로서 공판중심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발언 자체부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검찰 심문조서와 변호사의 변론서는 사실 보조 참고자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하 공보이사는 “공판중심주의가 될수록 변호사 역할은 더 커지는데 예를 들면 배심제의 경우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없으면 배심제는 무의미하다”며 “이 같이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변호사에 대한 의식이 마치 거짓말이나 하는 사기꾼처럼 묘사한다면 과연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될 것인지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법관이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공정해야 되고 무색 투명하게 사건을 봐서 억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허위라는 시각을 갖고 재판을 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사회자가 “대법원장의 발언 중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비판하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말하자, 하 공보이사는 “대법원장의 지위는 사법부 수장으로 우리나라 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고 무게와 권위가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상대방을 보고 같이 사법개혁을 하자면서 ‘당신이 만든 서류는 허위 서류요. 당신 사기꾼 아니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퇴 요구와 관련, 하 공보이사는 “(어제 상임이사회) 회의 중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변호사 전체의 의견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은 탄핵감으로 대법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요구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사퇴 요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대법원은 표현이 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법부 수장이 법조 전체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나서는 문제가 되니까 ‘표현이 좀 과했다, 왜곡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수임료 부분과 관련, 하 공보이사는 “임명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대법관을 지낸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 동안 수임료가 무려 60억으로 1년에 12억씩 벌어 사건수로 나눠보면 한 건당 받은 액수가 엄청나다”며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 받아봐야 몇 백만 원 수준인데 대법원장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어떻게 다시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점에 관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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