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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덤빈 30대 회사원 망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006-09-18 15:54:17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젖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상해)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고합207)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취에 있던 피고인 A씨는 지난 6월29일 새벽 서울 수색동에 있는 모 독서실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25.여)에게 “야, 가슴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자, A씨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항거 불능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입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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