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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잉 단속으로 인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유지원 판사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 배상하라”

2006-09-18 14:45:15

검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49민사단독 유지원 판사는 지난 15일 비디오 대여점 업주 A(51)씨가 “검찰의 무리한 단속과 수사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490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서울 불광동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03년 4월22일 문화관광부 등이 불법복제 및 음란물 비디오물 등을 단속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직원 2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원고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으로 디디오물을 복제해 대여하고 있고, 또 불법 복제물과 음란물을 대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비디오물 수천 점을 압수했으며, 또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과 함께 원고의 집에 있던 비디오물도 압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5월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사실에 유죄가 인정됐으나 유죄부분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결국 A씨는 “아무런 법률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영상협회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비디오물을 수거해 가도록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협회 직원들의 편을 들어 무고까지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는 “한국영상협회 직원들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단속을 진행했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이 일부 유죄로 밝혀지기까지 한 만큼 단속행위에 불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 비디오물 단속업무를 해야 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단독으로 단속업무를 할 권한이 없는 한국영상협회 직원에게 단속업무를 맡겨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 복제물이나 음란물이 아닌 비디오물을 대량 압수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상당수의 비디오물이 단속일부터 2년6월이 경과된 후에야 일부 비디오물이 반환돼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적지 않은 영업손실을 입은 점, 원고가 불법복제 및 음란 비디오물을 대여했다는 혐의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것에 그칠 정도로 불법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점을 쉽게 짐작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2,000만원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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