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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무더기 입건

경찰,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변협과 마찰일 듯

2006-09-13 19:38:21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건당 20~30만원의 돈을 주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자료에 이용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뒤에 나온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빼내 이용한 윤OO 변호사(45) 등 71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 중에는 전직 판검사 출신도 12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날 권OO 법무사(58) 등 2명과 변호사사무장 양OO(34)씨 등 16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의뢰인의 민사채권에 대해 마치 상거래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 의뢰서를 신용정보업체에 제출한 뒤 건당 20~30만원의 대가를 주고 194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제공 받아 소송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의 판단 목적으로만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하해 개인 신용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12월13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각각 보낸 수사중단 요청 공문에서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나 일반 법률사무를 직무로 삼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그것이 상거래 목적이든 아니든 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며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변협은 “신용정보법도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사는 상거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위한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법률위반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청장에게 보낸 수사중단 요청서에서 변협은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되니 더 이상의 수사진행을 중단하고, 문제된 사례들과 경찰의 의견을 변협에 통지해 주면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 차후 신용조사와 관련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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