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내정을 현직으로 표시하면 허위경력 유포

서울중앙지법, 공천심사서에 허위경력 기재 벌금 70만원

2006-09-01 23:22:30

향우회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자가 공천심사서에 현재 사무총장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경력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성 부장판사)는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내정 사실만으로 공천심사서에 현직 사무총장으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게 8월 31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3월 서울 OO구 △△△당 서울시당에 공천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당시 충청향우회 OO구연합회 사무총장이 아님에도 경력사항에 ‘현 충청향우회 OO구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기재했다.

이로 인해 △△△당 중앙당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의 이 같은 경력이 2006년 3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게시됐고, 또한 2006년 5월 2일 발행된 지역신문 ‘□□저널’에도 게재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충청향우회 OO구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공천심사서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돼 있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내정된 것과 실제로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위 연합회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사무총장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87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