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7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 징계조치는 적법하지만, 1~2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희비가 교차했다.
인천지법 박정기 판사는 지난 28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7일간 무단결근해 파면 징계조치를 당한 공무원 추모(42)씨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반면 당시 1~2일간 무단결근했던 양모(41)씨와 정모(38)씨에 대한 파면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직원들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동구지부 간부들이다.
그런데 2004년 11월 15일자 전공노 총파업을 전후해 소속기관장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추씨는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7일, 양씨는 15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1.5일, 정씨는 11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2일간 무단결근 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참가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징계조치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피고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원고들의 무단결근과 과거 전공노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들어 2004년 12월 3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04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05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들은 “과거 2002년 11월 4일 연가파업 사건에서 대다수가 불문경고 내지 견책 처분 등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 파업에 참가한 원고의 행위는 과거의 징계기준에 의할 때 불문경고 내지 견책 정도에 불과해 파면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공직에 충실한 점, 원고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파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박정기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무원이 파업하게 되는 경우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 집행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 국민으로 하여금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해 법치주의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추씨는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총파업 참여 자체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위반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파업개시일 이전부터 7일간 무단결근까지 한 점, 또한 전공노 총파업 등 수차례 불법적인 집회 등에 참여해 3차례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판사는 “양씨와 정씨도 전공노 인천동구지부에서 총파업을 주도했고, 전공노 활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이들의 무단결근일이 1~2일로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이 매우 컸다고 보이지 않고, 파면 징계처분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이 감액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도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불이익이 더 커 파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박정기 판사는 지난 28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7일간 무단결근해 파면 징계조치를 당한 공무원 추모(42)씨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반면 당시 1~2일간 무단결근했던 양모(41)씨와 정모(38)씨에 대한 파면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직원들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동구지부 간부들이다.
그런데 2004년 11월 15일자 전공노 총파업을 전후해 소속기관장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추씨는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7일, 양씨는 15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1.5일, 정씨는 11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2일간 무단결근 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참가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징계조치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피고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원고들의 무단결근과 과거 전공노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들어 2004년 12월 3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04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05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들은 “과거 2002년 11월 4일 연가파업 사건에서 대다수가 불문경고 내지 견책 처분 등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 파업에 참가한 원고의 행위는 과거의 징계기준에 의할 때 불문경고 내지 견책 정도에 불과해 파면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공직에 충실한 점, 원고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파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박정기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무원이 파업하게 되는 경우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 집행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 국민으로 하여금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해 법치주의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추씨는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총파업 참여 자체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위반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파업개시일 이전부터 7일간 무단결근까지 한 점, 또한 전공노 총파업 등 수차례 불법적인 집회 등에 참여해 3차례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판사는 “양씨와 정씨도 전공노 인천동구지부에서 총파업을 주도했고, 전공노 활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이들의 무단결근일이 1~2일로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이 매우 컸다고 보이지 않고, 파면 징계처분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이 감액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도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불이익이 더 커 파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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