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에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조합결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더라도 이런 조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서울 무악동 M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48)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A씨는 시위불참비 명목으로 부과된 355만원을 조합에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벌금을 내세워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M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 추진 문제로 종로구청과 마찰이 생기자 2002년 9월 조합임시총회를 열어 집회와 시위를 통한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하고, 조합원이 집회와 시위에 불참할 경우 하루 5만원의 시위불참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피고는 2003년 11월 조합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위불참비를 10만원으로 올렸다. 반면 원고 A씨는 2차례의 총회에 불참했다.
한편 조합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종로구청 인근 등지에서 집회와 시위를 개최했으나, 원고는 단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1차 조합결의에 따라 하루 시위불참비가 5만원인 당시 39일간 시위에 불참했고, 2차 조합결의에 따라 하루 시위불참비 10만원인 당시 16일간 시위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355만원의 시위불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그런데 원고가 2005년 2월 집을 팔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피고로부터 원고가 시위불참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는 집 매매대금 중 시위불참비 명목의 390만원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맡기고, 집을 판매한 뒤 소송을 낸 것.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직장생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1·2차 조합결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효력 없는 의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시위불참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1·2차 조합결의는 비용납무의무를 규정한 피고 조합정관에 근거하고 있어 효력이 있고, 1·2차 조합결의에 찬성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도 1·2차 조합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원고는 시위불참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들의 비용납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정관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비용을 정산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이 정관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대한 법률이나 정관상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나 정관상의 근거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1·2차 조합결의에서 시위불참비 지급을 정한 결의내용은 효력이 없는 만큼 시위불참비 355만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서울 무악동 M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48)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A씨는 시위불참비 명목으로 부과된 355만원을 조합에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벌금을 내세워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M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 추진 문제로 종로구청과 마찰이 생기자 2002년 9월 조합임시총회를 열어 집회와 시위를 통한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하고, 조합원이 집회와 시위에 불참할 경우 하루 5만원의 시위불참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피고는 2003년 11월 조합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위불참비를 10만원으로 올렸다. 반면 원고 A씨는 2차례의 총회에 불참했다.
한편 조합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종로구청 인근 등지에서 집회와 시위를 개최했으나, 원고는 단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1차 조합결의에 따라 하루 시위불참비가 5만원인 당시 39일간 시위에 불참했고, 2차 조합결의에 따라 하루 시위불참비 10만원인 당시 16일간 시위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355만원의 시위불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그런데 원고가 2005년 2월 집을 팔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피고로부터 원고가 시위불참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는 집 매매대금 중 시위불참비 명목의 390만원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맡기고, 집을 판매한 뒤 소송을 낸 것.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직장생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1·2차 조합결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효력 없는 의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시위불참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1·2차 조합결의는 비용납무의무를 규정한 피고 조합정관에 근거하고 있어 효력이 있고, 1·2차 조합결의에 찬성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도 1·2차 조합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원고는 시위불참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들의 비용납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정관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비용을 정산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이 정관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대한 법률이나 정관상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나 정관상의 근거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1·2차 조합결의에서 시위불참비 지급을 정한 결의내용은 효력이 없는 만큼 시위불참비 355만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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