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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호소 문자 대량 발송한 구의원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 해친 정도 커”

2006-08-30 14:50:44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406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OO구의회 의원 당선자 A씨에게 지난 22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한 선거구민 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구의원 B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선거구민 정모씨 등 406명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OOO’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는 또 선거구민 성모씨 등 500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당내경선 참가신청서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사무실에서 전화로 선구구민 정모씨 등 4명에게 ‘구의원에 출마할 OOO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또한 선거구민 하모씨 등 100명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당내경선 참가신청서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정상이 있지만 그가 문자메시지 발송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당내 경선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문자메시지 수령자 및 참가신청서 교부자 수가 많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친 정도도 적다고 할 수 없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는 비록 범행이 2회에 걸쳐 이뤄지기는 했으나 그 대상자가 적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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