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30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서구청 7급 공무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 1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S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광주시의회의원 후보 K씨의 선전벽보 부착운행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전에 K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책망한 사실이 떠올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부착된 K씨의 선거 선전벽보 4장을 손으로 뜯어내 이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 1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S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광주시의회의원 후보 K씨의 선전벽보 부착운행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전에 K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책망한 사실이 떠올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부착된 K씨의 선거 선전벽보 4장을 손으로 뜯어내 이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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