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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GP 총기난사’ 발표 위법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유족들 국가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2006-08-18 19:47:26

지난해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모 수색중대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김OO 일병의 총기난사로 숨진 선임병들의 부모 8명이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난사의 주요 동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망인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총기사고를 수사한 국방부는 김 일병과 부대원들을 조사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일병의 범행동기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김 일병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동기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일병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2시30분 자신이 복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김 일병은 수사과정에서 부대원 중 일부 선임병들이 자신에게 질책과 욕설을 했고, 그 중에는 사망한 8명의 선임병들 중 5명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원고들은 사망한 선임병들이 가사 다소간 질책과 욕설을 했더라도 그것이 총기사고의 주요동기인 것처럼 국방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또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방부가 총기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으로 김 일병이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적시해 망인들과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러나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총기사고 범행동기가 김 일병의 내성적 성격과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 등 언어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의 전체적인 취지는 김 일병의 선임병들인 망인들이 바로 언어폭력을 하고 그로 인해 김 일병이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김 일병의 범행동기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김 일병의 내성적인 성격에 모두 있음을 발표하려는 데 중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국방부가 사건내용을 발표함에 있어 ‘일부 선임병들’이라는 표현 대신 ‘선임병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방부의 발표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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