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우엔 후 창(55)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우엔 후 창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를 벌여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범 인도청구사건에 관한 결정이다.
또한 이번 범죄인인도사건에 관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엔 후 창씨는 바로 석방돼 체류를 희망하는 곳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49년 베트남 출신인 우엔씨는 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특공대를 조직해 공산정권에 대항해 투쟁하다가 82년 베트남을 탈출해 미국으로 들어가 영주권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사업가.
이후 92년 베트남에 입국한 뒤 95년 자유베트남 혁명정부를 조직해 자신의 내각총리로 자칭한 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테러를 여러 차례 기도했다.
특히 2001년 6월 발생한 태국의 베트남 대사관 폭탄 테러를 지시하는 등 체제 전복을 기도하다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베트남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올 5월 우리나라에 사업차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베트남 내 폭발물 투척 기도와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영내 폭발물 투척 등 13개항에 이르는데,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해 피청구인을 ‘정치범’으로 인정,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인도청구를 허가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범죄사실과 피청구인이 속한 베트남정부의 성립배경 및 활동 내용을 고려해 피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베트남은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미국 9·11 테러 직후 채택된 ‘UN안보리의 2001.9.28자 결의’는 구체적인 범죄인 인도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정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범 인도청구사건에 관한 결정이고, 테러행위와 관련된 국제조약, 안보리의 결의에 관한 국제법적 효력 등과 관련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정치범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범죄인 인도청구는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1998년 1월 UN에서 폭탄테러를 방지하고 폭탄테러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안·체결된 다자간 조약으로 우리는 2004년 2월 가입했다.
또한 미국 9·11테러 이후인 2001.9.28. UN 안보리에서 채택된 UN 안보리 1373호 결의(Resolution 1373)는 UN 회원국들에게 테러행위와 관련된 기존의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공조를 통해 테러행위를 방지하고 테러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우엔 후 창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를 벌여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범 인도청구사건에 관한 결정이다.
또한 이번 범죄인인도사건에 관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엔 후 창씨는 바로 석방돼 체류를 희망하는 곳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49년 베트남 출신인 우엔씨는 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특공대를 조직해 공산정권에 대항해 투쟁하다가 82년 베트남을 탈출해 미국으로 들어가 영주권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사업가.
이후 92년 베트남에 입국한 뒤 95년 자유베트남 혁명정부를 조직해 자신의 내각총리로 자칭한 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테러를 여러 차례 기도했다.
특히 2001년 6월 발생한 태국의 베트남 대사관 폭탄 테러를 지시하는 등 체제 전복을 기도하다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베트남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올 5월 우리나라에 사업차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베트남 내 폭발물 투척 기도와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영내 폭발물 투척 등 13개항에 이르는데,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해 피청구인을 ‘정치범’으로 인정,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인도청구를 허가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범죄사실과 피청구인이 속한 베트남정부의 성립배경 및 활동 내용을 고려해 피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베트남은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미국 9·11 테러 직후 채택된 ‘UN안보리의 2001.9.28자 결의’는 구체적인 범죄인 인도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정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범 인도청구사건에 관한 결정이고, 테러행위와 관련된 국제조약, 안보리의 결의에 관한 국제법적 효력 등과 관련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정치범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범죄인 인도청구는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1998년 1월 UN에서 폭탄테러를 방지하고 폭탄테러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안·체결된 다자간 조약으로 우리는 2004년 2월 가입했다.
또한 미국 9·11테러 이후인 2001.9.28. UN 안보리에서 채택된 UN 안보리 1373호 결의(Resolution 1373)는 UN 회원국들에게 테러행위와 관련된 기존의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공조를 통해 테러행위를 방지하고 테러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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