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 기재한 의원 벌금 70만원

부산지법 “경고 받고 즉시 배포 중단…깊이 반성”

2006-07-21 18:59:33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A(6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 19일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인 ‘OO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과정 수료, OO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등이 기재된 명함 2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명함이 20장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후 즉시 배포 행위를 중단하고 인쇄된 나머지 명함도 모두 소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배포된 명함에는 피고인의 실제 정규학력인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이 명함 첫 줄에 기재돼 있어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정규학력에 관해 착오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