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OO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시장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70여 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OO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시장 후보자 □□□에 대해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는 맹서까지 한 결혼약속도 깨고, 가정도 깨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게 시장이 되면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그곳까지 깨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라는 비방 글을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당 니들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 인간들 눈에는 ‘노가다’는 짐승 비슷한 것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노가다도 엄연한 이 나라 국민이자 먹어야 사는 사람이다. 서민정권..에라이... 개XX 같은 것들아”라는 등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66회에 걸쳐 올린 혐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단순히 추상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후보자의 이혼전력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인격을 공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다가 횟수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건전한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도 엄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46일 동안 구속됐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OO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시장 후보자 □□□에 대해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는 맹서까지 한 결혼약속도 깨고, 가정도 깨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게 시장이 되면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그곳까지 깨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라는 비방 글을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당 니들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 인간들 눈에는 ‘노가다’는 짐승 비슷한 것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노가다도 엄연한 이 나라 국민이자 먹어야 사는 사람이다. 서민정권..에라이... 개XX 같은 것들아”라는 등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66회에 걸쳐 올린 혐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단순히 추상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후보자의 이혼전력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인격을 공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다가 횟수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건전한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도 엄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46일 동안 구속됐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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