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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연하장 발송한 구의원 벌금 120만원

부산지법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 방해…죄질 무겁다”

2006-07-20 12:30:08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300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06고합242)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부산 OOO구의회 의원으로서 2005년 12월 30일 선거구민 334명에게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보살펴주신 후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구의원 박○○ 올림. 淸心(청심)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연하장을 자신의 명의로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현직 구의원이면서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334명에 달하는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범행은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이룩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4년 7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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