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기로 의결했더라도,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목동O단지아파트에 사는 A씨가 “고층세대가 공유하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에까지 부담시키는 결의는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해 무효”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소송(2005가합1386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서울 목동O단지아파트는 고층아파트 15개동 1,248세대에 동별로 2대씩 모두 30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고 또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저층아파트 21개동 600세대와 함께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2004년 5월 입주자대표 24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교체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50%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안을 1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입주자 전체 서면동의에서는 고층세대의 경우 찬성이 1,079세대이고, 반대가 6세대인 반면 저층세대의 경우 찬성이 51세대이고, 반대가 485세대 등 전체 세대 중 61%가 찬성했다. 저층세대만을 놓고 보면 80.8%가 반대했다.
그 후 대표회의는 2005년 3월 이 관리규약이 민법 제215조 및 주택법 제51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폐지개정안(승강기는 고층세대가 사용하나 단지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공용부분이므로 교체비용 역시 단지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을 의결하고, 고층세대에 부과하던 승강기교체충당금을 아예 폐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반발하자 피고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임의로 2005년 4월부터 고층세대에 대해 승강기교체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다시 부과해 오고 있다.
이에 원고는 “대표회의 결의는 고층세대가 공유하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에까지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저층세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해 무효이고, 또한 이 결의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저층세대의 승낙을 얻어야 함에도 승낙을 얻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저층세대 아파트의 대지점유 면적은 아파트단지의 54%를 점유하며, 승강기는 고층세대의 밀집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대지점유율을 높여 아파트 전체의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므로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라며 “따라서 대표회의 결의가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단지가 고층세대와 저층세대가 혼재하고 있고, 고층세대의 고밀화로 인해 저층세대가 자신들의 대지 지분의 면적 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건축면적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고층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고층세대의 공유물인 승강기 교체비용의 50%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약 변경에 관해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승낙을 얻지 않았음으로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목동O단지아파트에 사는 A씨가 “고층세대가 공유하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에까지 부담시키는 결의는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해 무효”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소송(2005가합1386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서울 목동O단지아파트는 고층아파트 15개동 1,248세대에 동별로 2대씩 모두 30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고 또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저층아파트 21개동 600세대와 함께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2004년 5월 입주자대표 24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교체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50%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안을 1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입주자 전체 서면동의에서는 고층세대의 경우 찬성이 1,079세대이고, 반대가 6세대인 반면 저층세대의 경우 찬성이 51세대이고, 반대가 485세대 등 전체 세대 중 61%가 찬성했다. 저층세대만을 놓고 보면 80.8%가 반대했다.
그 후 대표회의는 2005년 3월 이 관리규약이 민법 제215조 및 주택법 제51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폐지개정안(승강기는 고층세대가 사용하나 단지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공용부분이므로 교체비용 역시 단지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을 의결하고, 고층세대에 부과하던 승강기교체충당금을 아예 폐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반발하자 피고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임의로 2005년 4월부터 고층세대에 대해 승강기교체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다시 부과해 오고 있다.
이에 원고는 “대표회의 결의는 고층세대가 공유하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에까지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저층세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해 무효이고, 또한 이 결의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저층세대의 승낙을 얻어야 함에도 승낙을 얻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저층세대 아파트의 대지점유 면적은 아파트단지의 54%를 점유하며, 승강기는 고층세대의 밀집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대지점유율을 높여 아파트 전체의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므로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라며 “따라서 대표회의 결의가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단지가 고층세대와 저층세대가 혼재하고 있고, 고층세대의 고밀화로 인해 저층세대가 자신들의 대지 지분의 면적 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건축면적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고층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고층세대의 공유물인 승강기 교체비용의 50%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약 변경에 관해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승낙을 얻지 않았음으로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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