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해 지하철운행을 멈추게 했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협박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치봉 판사는 최근 타인으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업무방해, 협박)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단1565)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2월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3월 13일 B씨의 휴대전화로 “박스 안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2차례에 걸쳐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았는데도 동대구지하철역에 전화를 걸어 “B씨가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는 겁이나 신고를 못하겠고, 지하철역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대구지하철공사는 승객의 안전 도모와 폭발물설치 확인을 위해 대구지하철 1호선 전구간 전동차 운행을 1시간 가량 중단하게 해 위계로써 대구지하철공사의 전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같은 허위신고로 피해자 대구지하철공사에게 마치 지하철이 곧 폭파돼 역사 및 시설이 파괴되고 이용하는 승객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치봉 판사는 먼저 “협박죄에 있어 협박은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통상 해악을 고지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과 함께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하는 경우이나, 그런 경우에도 고지하는 자가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됐다면 협박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외포심을 일으켰더라도 협박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그런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고지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3자의 행위를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길만한 주변정황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검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 자신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고, 피고인의 행동을 협박으로 보지 않을 경우 처벌상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돼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이는 협박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관점을 달리해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의 하나인 ‘위력’에 해당하고, 따라서 협박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돼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협박이라는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치봉 판사는 최근 타인으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업무방해, 협박)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단1565)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2월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3월 13일 B씨의 휴대전화로 “박스 안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2차례에 걸쳐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았는데도 동대구지하철역에 전화를 걸어 “B씨가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는 겁이나 신고를 못하겠고, 지하철역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대구지하철공사는 승객의 안전 도모와 폭발물설치 확인을 위해 대구지하철 1호선 전구간 전동차 운행을 1시간 가량 중단하게 해 위계로써 대구지하철공사의 전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같은 허위신고로 피해자 대구지하철공사에게 마치 지하철이 곧 폭파돼 역사 및 시설이 파괴되고 이용하는 승객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치봉 판사는 먼저 “협박죄에 있어 협박은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통상 해악을 고지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과 함께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하는 경우이나, 그런 경우에도 고지하는 자가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됐다면 협박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외포심을 일으켰더라도 협박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그런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고지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3자의 행위를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길만한 주변정황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검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 자신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고, 피고인의 행동을 협박으로 보지 않을 경우 처벌상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돼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이는 협박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관점을 달리해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의 하나인 ‘위력’에 해당하고, 따라서 협박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돼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협박이라는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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