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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250장 돌린 구의회 의장 벌금 100만원

부산지법 “부정선거운동은 비난가능성 가볍지 않아”

2006-07-10 15:33:38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성명, 사진, 이력 등이 기재된 명함 250장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불법 배부한 현직 구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명함 250장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OO구의회 의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231)

피고인 A씨는 부산 OO구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5월 치러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했다. 피고인 B씨는 선거사무장. C씨는 회사원.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6년 3월 23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이력,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는 명함 250장을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끼워 넣는 등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부정선거운동행위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현재 부산 OO구의회 의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A씨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거사무장과 회사원인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등을 참작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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