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도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인 474명이 법 도입에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금리 폭리를 제한해 이자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가 29.7%로 뒤를 이었다.
또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17.9%,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가 3.8%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명(5%)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법적 이자율도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명, ‘이자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가 7명, ‘음성적 사채시장이 양성된다’는 의견이 6명이었다.
사금융 이용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 도시민의 39.2%인 196명이 최근 10년 사이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횟수는 평균 1.9회.
이들 196명은 사금융 시장에서 평균 1,214만원을 빌렸으며, 이 가운데 67.9%가 선이자 공제경험이 있고, 평균 연 104%(월 8.66%)를 선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가 41.8%로 가장 많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가 36.2%로 뒤를 이었다.
또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4.8%,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금융 이용 용도로는 사업자금이 30.6%, 카드연체 정리가 29.6%, 생활비가 15.3%, 은행 등 연체 대출 정리가 13.8% 순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 경험자 196명 가운데 55.7%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했고, 보증인을 세운 경우도 37.5%나 됐다.
여기에 사금융 경험자의 14.8%인 29명은 대부금 상환시 연체를 경험했으며, 연체경험자 10명 중 4명은 방문독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법무부는 “주목할 점은 사금융 이용 도시민 중 83.2%는 대부업 등록 업체가 아니거나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모르는 사채업자와 거래했고, 도시민의 70.2%는 대부업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도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인 474명이 법 도입에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금리 폭리를 제한해 이자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가 29.7%로 뒤를 이었다.
또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17.9%,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가 3.8%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명(5%)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법적 이자율도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명, ‘이자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가 7명, ‘음성적 사채시장이 양성된다’는 의견이 6명이었다.
사금융 이용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 도시민의 39.2%인 196명이 최근 10년 사이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횟수는 평균 1.9회.
이들 196명은 사금융 시장에서 평균 1,214만원을 빌렸으며, 이 가운데 67.9%가 선이자 공제경험이 있고, 평균 연 104%(월 8.66%)를 선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가 41.8%로 가장 많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가 36.2%로 뒤를 이었다.
또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4.8%,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금융 이용 용도로는 사업자금이 30.6%, 카드연체 정리가 29.6%, 생활비가 15.3%, 은행 등 연체 대출 정리가 13.8% 순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 경험자 196명 가운데 55.7%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했고, 보증인을 세운 경우도 37.5%나 됐다.
여기에 사금융 경험자의 14.8%인 29명은 대부금 상환시 연체를 경험했으며, 연체경험자 10명 중 4명은 방문독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법무부는 “주목할 점은 사금융 이용 도시민 중 83.2%는 대부업 등록 업체가 아니거나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모르는 사채업자와 거래했고, 도시민의 70.2%는 대부업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