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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 합헌

헌재 재판관 7대 2의견…공무담임권 침해 아니다

2006-07-03 00:46:44

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6월 29일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 3호와 4호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씨는 2005년도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선에 2.5점이 모자라 불합격되자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교육공무원법의 가산점 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04년 7월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선발에 있어 능력주의를 관철하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높지 않아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에 대한 차별의 효과가 크지 않고, 가산점 규정은 복수 및 부전공을 이수한 자들과 이수 예정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나아가 가산점 규정은 미임용 교원의 적체 해소라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공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교과목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 및 부전공이 행해질 경우 교사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도 있으며, 교사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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