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대한 형사재판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이 때 받은 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시 참작할 사항일 뿐 강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 중 강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별도로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19701)에서 “피고는 강간 피해자 A양에게 1000만원, 그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인 피고는 원고 A(당시 15세)양에 대한 강간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4년 4월 18일 평소 가정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원고를 위로해 준다는 핑계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피고의 형이 원고 A양의 엄마에게 합의해 달라고 수차 간청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2004년 5월 원고 A양의 친권행사자인 아버지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조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양의 엄마는 “엄정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측은 A양의 엄마를 피공탁자로 해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공탁했다.
이렇게 합의서와 공탁서가 제출됐음에도 피고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러면서 A양과 그 아버지를 만나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A양에게 합의금조로 1000만원을 줬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및 친권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A양의 부모는 97년 3월 협의이혼하면서 친권행사자가 아버지였지만, 2005년 12월 실제로 A양을 양육하던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다. 이에 A양과 그 엄마가 피고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A양과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고 이들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A양의 어머니에게도 합의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공탁했으므로 강간행위로 인한 손해는 모두 배상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등의 합의는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감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사상 합의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원고 A양이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간으로 인한 A양과 그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피고 가족 등이 A양 및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 후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양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것만으로 A양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합의금과 공탁금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피고의 강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단지 위자료를 정함에서 참작될 성질의 것”이라며 “강간으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A양의 경우 1000만원, 어머니의 경우 200만원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 중 강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별도로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19701)에서 “피고는 강간 피해자 A양에게 1000만원, 그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인 피고는 원고 A(당시 15세)양에 대한 강간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4년 4월 18일 평소 가정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원고를 위로해 준다는 핑계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피고의 형이 원고 A양의 엄마에게 합의해 달라고 수차 간청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2004년 5월 원고 A양의 친권행사자인 아버지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조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양의 엄마는 “엄정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측은 A양의 엄마를 피공탁자로 해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공탁했다.
이렇게 합의서와 공탁서가 제출됐음에도 피고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러면서 A양과 그 아버지를 만나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A양에게 합의금조로 1000만원을 줬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및 친권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A양의 부모는 97년 3월 협의이혼하면서 친권행사자가 아버지였지만, 2005년 12월 실제로 A양을 양육하던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다. 이에 A양과 그 엄마가 피고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A양과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고 이들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A양의 어머니에게도 합의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공탁했으므로 강간행위로 인한 손해는 모두 배상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등의 합의는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감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사상 합의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원고 A양이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간으로 인한 A양과 그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피고 가족 등이 A양 및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 후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양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것만으로 A양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합의금과 공탁금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피고의 강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단지 위자료를 정함에서 참작될 성질의 것”이라며 “강간으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A양의 경우 1000만원, 어머니의 경우 200만원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