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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민사소송 없이 피해배상 받는다

대법원 “형사재판 진행 중 가해자와 합의하면 가능”

2006-06-16 21:06:11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가해자와 합의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개정했고, 실무상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서 관련 재판예규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액에 관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과 민사상 화해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새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더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새 제도는 아무런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화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해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3자를 참가시켜 화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종래 배상명령제도 아래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정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화해권유를 할 수 없었으나, 새 제도 아래에서는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정한 화해금액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민사분쟁까지 일괄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다시 말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제도와 화해제도라는 두 가지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과 화해가 이뤄지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화해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새 제도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민사소송 사건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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