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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무릎에 앉아 몸 비벼…풍기문란 아니다

서울고법 “사회통념 크게 해치는 경우 풍기문란”

2006-06-05 17:35:30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신체접촉 행위를 풍기문란으로 보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무릎에 앉아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수원 장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5누23963)에서 지난 2일 “영업정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씨는 2004년 12월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요구에 따라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풍기문란을 이유로 경찰에 단속 당했고, 구청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여성 접대부의 행위는 풍기문란 행위가 아니며, 또한 원고가 여성 접대부에게 이런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는 만큼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이란 건전한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풍속이나 사회도덕은 시대나 장소 또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의미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풍기문란을 이유로 형사벌이나 행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상 그 의미와 내용을 제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풍기문란의 정도는 형사벌이 가능한 정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을 크게 해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풍기문란행위란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일어난 장소나 경위에 비춰 볼 때 풍기문란 기준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손님과 여성 접대부간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만큼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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