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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고뇌 담긴 ‘법원과 사람들’ 화제

대전지법, 법원장 비롯해 판사와 직원들 참여

2006-06-05 11:57:16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 판사들이 소송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법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진솔한 심정과 인간적 고뇌를 잔잔한 글에 담아 ‘법원과 사람들’이란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판사들 고뇌 담긴 ‘법원과 사람들’ 화제
이주흥 법원장은 이 책의 권두언에서 “‘법원과 사람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원장 칼럼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등 최근 사법개혁의 당면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법이론적 취지를 설명함과 함께 소송당사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책에 실린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글은 법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인간적 내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주흥 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20여명과 법원일반직공무원 10여명이 참여했다.

경매담당 정정미 판사는 ‘비소액임차인의 슬픔’이란 글에서 소액임차인의 기준액수를 조금 넘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한 아주머니와 그를 도울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빚에서 빛나게 탈출하고 싶다’는 글은 개인파산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입장에서 파산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담당한 김동현 판사는 ‘아니라고 말해!’라는 글에서 법정에서 이혼을 앞둔 부부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면서 담담하게 보였을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 속으로는 복잡한 고뇌에 갈등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형사단독 서정 판사는 별 생각 없이 쓰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원이 수용할 수 없는 주장과 법원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영역 등으로 명쾌하고 날카롭게 해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 책자는 법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법률상식을 제공하는 생활법률 해설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올해 7월경부터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책자는 법교육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대학이나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해 지역의 법률문화를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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